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상보)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상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1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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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0일 정비사업의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동시행자 선정은 건축심의 이후에 해야 한다.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이 맡게 된다.

조합이 건설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성된 사업비 조달은 사업비 조달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근거로 진행해야 한다.

대여금은 시공자가 차입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자가 지급보증해 조합이 직접 차입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시공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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