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3)
도정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3)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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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편안 중에서 이번호에서는 매도청구관련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기 위한 규정이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매도청구제도 자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도청구관련 규정에 집합건물법을 준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매도청구자의 자격, 매도청구의 시기와 정비사업의 절차상의 부정합,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청구와 관련한 것들이 그것들이다.

아울러 매도청구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판결을 받았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매도청구대금의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등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도시정비법 전부 개편안에서는 집합건물법과 무관하게 매도청구 관련 조문을 보완해, 그 규정이 도시정비법 내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행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2009.2.6., 2012.2.1., 2015.9.1.>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편안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후략)

도시정비법의 개편안 제64조 제1항에서는 매도청구의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 30일이내에 동의와 명도를 촉구하도록 하고 있다. 촉구가 있은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서 회신을 통지하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도시정비법의 전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타법의 준용과 절차의 부재로 빚어진 재건축사업에서 미동의자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매도청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사업시행에 많은 시간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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