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예방 효과 거두려면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제화 필요
강제철거 예방 효과 거두려면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제화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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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강제철거 문제에 대한 처방이 초기 진단에서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강제철거의 문제 원인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사전협의체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협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전협의체의 협의과정에 참석한 구청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조합은 법에서 정한 보상금 이상을 줄 이유가 없고, 세입자는 그에 만족하지 못해 계속 항의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목3구역, “전체 154명 세입자와 각각 협의 진행했으나 소용없었다”

면목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조합장 채은석)은 현재까지 8회에 걸친 사전협의체를 운영했다. 전체 세입자 154명을 대상으로 며칠 동안 개인별로 일정을 잡아 협의를 진행했지만, 허무한 결과만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사전협의체의 구성원 중 하나인 가옥주의 불참이 많았고, 애초에 협의할 마음이 없는 세입자들도 불참하는 등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의 사전협의체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의 허울 좋은 방침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협의 절차로 인한 면목3구역의 현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11월 중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2월로 넘어간다면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으로 인해 2월까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

▲행당6구역, “협의체 운영만 23회,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었다”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진철호)도 2014년부터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아직까지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6회의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세입자 대표단과 함께 17회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총 23회의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한으로 해줬다”며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대체상가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의할 의도가 없어 사전협의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행당6구역은 오랜 기간 끝에 철거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동구청에 따르면 “이주를 하고난 세입자들이 끊임없이 보상에 대해 구청에 항의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진 보상이 충분히 지급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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