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1호 대농·신안 재건축 일조권 침해로 공사 중단 ‘날벼락’
공공관리제 1호 대농·신안 재건축 일조권 침해로 공사 중단 ‘날벼락’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1.2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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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 했지만 문제 발생하자 발 빼
부실한 건축행정에 조합원들 피해 ‘눈덩이’

공공관리제(현 공공지원제) 1호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지라는 날벼락을 맞으며, 공공지원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일반분양까지 마친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이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지원제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해당구역 관할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사업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대농·신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조권 문제라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주민간의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제는 조합의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없다”고 선 긋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의 선긋기에 대해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의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건축행정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해 건축심의 당시 시는 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판단했다.조례에는 △높이 9m이하인 건축물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건축이 이뤄졌을 경우 침해되는 일조시간을 고려했다. 기존의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될 경우 이웃한 일부 가구의 일조시간이 최소 4분에서 최대 3시간 49분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101동 1·2·3호라인은 15층, 108동 1·2호라인은 17층을 초과하는 신축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총 50가구에 대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반분양까지 마친 시점이라 설계를 바꾸지 않고, 손해배상을 통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한들 조합원들의 피해나 주민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통해 조합 운영에는 엄격한 규정과 잣대를 적용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선을 긋는 모습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한, 시가 허울뿐인 공공지원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정책과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상 동간 거리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 등 최소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란 행정절차를 거치고도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관련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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