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가처분소송 사례와 대응방안 전문가 특강 열려
매도청구소송·가처분소송 사례와 대응방안 전문가 특강 열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1.2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유진 법무사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대상 산정방법”
홍봉주 변호사 “매도청구소송·가처분소송 사례 대응방안”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 8일과 15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8일은 우영법무사 합동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강사로 나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산정방법과 자격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분양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이 잘못되어 동의율 미달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는 소유권리관계가 다양하다 보니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전유진 대표는 다양한 공유나 다수소유 등 소유형태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으며 취득시점에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조합원이 되거나 분양대상자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상자 자격기준은 시·도조례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참고해 봐야하고 조합사정에 따라 분양자격기준을 정관에 정할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질 수 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어진 15일 강의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매도청구소송 및 정비사업의 가처분소송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홍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의 가처분소송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재건축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최고를 하고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은 소멸되고 다시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지연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변호사의 특강은 정비구역지정 효력정지, 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효력정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장 업무정지, 계약금지, 총회개최금지, 총회효력정지,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공사금지 등 정비사업 각 단계별 가처분소송유형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주체로서 단계별 업무추진시 주의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

다음 전문가특강은 오는 29일 화요일에는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의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강의와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주거이전비등 세입자 보상평가와 영업손실보상’강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다음달 6일 화요일은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현금청산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