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 단계 생략하면 사업기간 1년 단축 가능
정비사업 추진위 단계 생략하면 사업기간 1년 단축 가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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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정비구역만 대상 … 소급적용은 안돼
시에서 최대3억원 지원 …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는 곳 중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없이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10일 정비사업에서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트랙 제도를 담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업무기준에 따르면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이번 추진위 생략 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청장이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위 업무를 대신하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다. 시는 추진위의 생략으로 약 1년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신규 지정되는 정비구역이 대상

이번 추진위 생략 대상 구역은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이다. 이미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곳은 이번 제도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정비구역 재지정 및 매몰비용 등 복잡한 후속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추진위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신규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위를 생략한 채 곧바로 조합설립에 들어간다.

특히 추진위 생략 의견을 내놓은 토지등소유자의 3/4(75%)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을 위한 비용 지원까지도 이뤄진다. 시 예산에 따른 비용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제동의율 25%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빙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 지원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0~70% 사이에서 지원되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고 3억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65.2%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65%, 서초구가 63.6%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48.9%, 용산구 47.1%, 강동구 33%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하위 그룹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은 노원구로 19.2%였고, 강북구 22.8%. 중랑구 23.3%, 은평구 23.7%, 도봉구 23.8%의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및 서초구 등의 경우 시가 30%의 지원만 하며,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노원구, 강북구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 구청장 의지가 추진위 생략 제도 활성화 좌우

해당 자치구 구청장의 사업추진 의지도 이 제도 활성화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구청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한편 일정 비율의 조합설립 비용 재원 조달 및 운용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대 3억원의 조합설립 비용 지원도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청에 지급돼 활용된다. 따라서 구청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조합설립 비용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시에서도 비용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추진위 역할을 대신하게 될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 주도로 만들어진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는 주민 의견수렴 등울 통해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 중 3년 이상의 정비사업 경험을 가진 공공지원자·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전직 공무원 등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자가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때 1/20이 50명을 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20 범위 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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