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기준 ‘시한부 제도’예상
서울시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기준 ‘시한부 제도’예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회피 조합 외에는 관심 없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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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벌써부터 시한부 제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일부 조합에서 활용될 뿐 내년 이후에는 이 제도에 관심 갖는 조합들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조합이 공동시행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과 서초구 한신4지구가 공동시행 방안 도입을 고민 중이다. 이 두 현장 모두 2018년 시행이 재개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공자의 풍부한 자금지원과 강력한 사업추진력 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조합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결과 조합원 가구당 초과이익 환수금이 약 7천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들도 공동시행 방식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일부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들은 공동시행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라면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 기간의 차이인 약 4개월의 시공자 선정 단축효과만 있는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건설업자들은 조합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며 공동시행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공동시행 방식은 건설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다”며 “공사비 증액도 제한적이고, 미분양 등 지분제사업에 따른 책임이 큰데 반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많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 또한 “공동사업시행을 처음 도입하는 것이어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이익배분에 따른 이견 등 초기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건설사에게 빼앗긴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쉽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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