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와 관계인의 범위
보상계획 공고와 관계인의 범위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11.2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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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분양계약을 마치고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했다. 다행히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자가 15명에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토지보상법 제2조 5호에 따른 관계인)가 5명이어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문공고를 생략하고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했다. 그럼 여기서 보상계획의 공고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자.

1.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2.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나 통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

3. 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

4.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4항)
 
보상계획공고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협의절차를 거쳐 수용재결까지 마치고 보상금공탁 후에 소유권이전이 끝난 상태이다. 근데 하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중에 이청산씨가 조합을 찾아와 청산자와 관계인 포함 22명인데 조합에서 신문에 보상계획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수용재결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겠다며 나정비 조합장을 협박하고 갔다.

이에 화가 난 나정비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를 호출한다. 김공무 행정사가 조합장실에 들어오자 전후 설명 없이 나정비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에게 호통을 친다.
“도대체 토지보상법 전문가라고 해서 업무를 맡겼더니 당신이 우리조합 사업을 다 망칠겁니까?”라며 말하자 영문도 모르는 김공무 행정사는 당황한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김공무 행정사는 미소 지으며 나정비 조합장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청산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아님 김공무 행정사가 실수를 한 것일까?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항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청산씨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위 조항의 단서 조항을 간과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청산자 15명에 근저당권자 등 7명으로 22명이 맞으나 2명은 으뜸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등기부에 새롭게 설정된 권리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2명은 토지보상법의 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보상계획공고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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