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관련 부칙 해석 및 적용 대상(국토부 2015.11.11)
정비구역 해제 관련 부칙 해석 및 적용 대상(국토부 2015.11.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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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부칙<제11293호, 2012.2.1> 제3조에 명시된“정비계획 수립”시점이란 언제인지.

A.
도시정비법 부칙<제11293호, 2012.2.1> 제3조에 따르면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정비계획을 수립” 하는 시점이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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