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시 사전투표와 우편에 의한 투표
임원선거시 사전투표와 우편에 의한 투표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6.1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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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선거시 조합원은 선거일(총회일)에 직접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거나 총회일 이전 서면결의서에 의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일(총회일)의 투표방법 이외 사전투표와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시 우편에 의한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전투표, 우편에 의한 투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사전투표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사전투표 장소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적절한 장소(조합사무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중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해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음을 참고해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① 사전투표일은 직장인 등의 투표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공휴일로 지정한다. ② 사전투표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6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사전투표 장소는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선정해야 하며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선거일 전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합동설명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사전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전투표함은 조합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되, 후보자 또는 참관인들이 확인한 후 시건․봉인한다.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표개시시각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보관 또는 반출, 투표소에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은 투표개시 전 투․개표 장소로 조합 선관위가 이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참관인과 동행한다.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된 이후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

▲ 우편에 의한 투표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우편 투표용지가 포함된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은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를 발송해 선거일 전에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어야할 기한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조합 선관위는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상 조합원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조합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전투표기간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조합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할 것이다.

조합원은 직접 서면결의서를 우편발송해야 하는바,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대신 우편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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