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세금-양도소득세
조합원의 세금-양도소득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6.1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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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조합원

1) 비과세 기본 원칙
△거주자가 국내에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이 5개 조건을 양도 당시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 원칙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 상황에 의해 적용해야 한다. 양도 당시는 각 조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즉 양도 당시 거주자가 1세대, 양도 당시 1주택, 양도 당시 2년이상, 양도 당시 주택일 것의 요건이 각각 충족돼야 한다.

2) 예외규정

① 고가주택 예외 : 고가주택(9억원 이상)은 위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② 보유기간, 거주기간 예외 : 해외이민 또는 1년 이상 해외근무 사유로 전가족 해외이주로 양도할 경우는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③ 보유기간 예외 : 취학, 전근, 질병, 사업 등 사유와 재개발, 재건축 공시기간 중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3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된다.

④ 일시적 2주택 예외
㉮ 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2주택 중 5년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 결혼으로 2주택 중 5년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 농어촌주택(상속, 귀농, 이농주택 등)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예외
㉮ 2001.5.23.~2003.6.30.(수도권 신도시는 2002.12.31.까지) 사이 취득한 특례요건에 맞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5년간 100% 양도세 감면되고, 타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양도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나 수도권 7대 도시와 고택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자, 장기임대주택자 등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그리고 세율 적용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한다.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2009.2.12.~2010.2.11. 사이 미분양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은 5년간 100% 양도세가 감면된다. 단 과밀억제권역은 60%만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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