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해산과 추후 청산 과정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해산과 추후 청산 과정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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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 처분 후 이사회, 대의원회 존속여부 및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정관이 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으로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사업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는 이상 조합은 존속해야 하며, 환지처분 후 청산금의 징수·교부는 시행자가 하는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존속하게 된다.

대의원회의 경우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대의원회 설치를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귀 조합 정관 제24조는 대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는 등(정관 제25조), 조합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구이므로, 대의원회 역시 조합의 존속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존속해야 한다.

이사회의 경우 귀 조합 정관 제26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는 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이사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조합의 통상업무 집행, 상정안건 심의, 기타 조합운영 상의 각종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이 있으므로(제26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유지 기간

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귀 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을 유지한다.

이때 청산위원회(청산법인)의 대표자는 귀 조합 정관에 다른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장 지위에 있었던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2조), 나머지 다른 조합임원(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청산법인은 해산 전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기존 임원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환지처분 전 또는 후에 총회에서 가칭 ‘청산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결받고 청산위원회에 모든 청산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총회 의결(해산)을 받았을 때, 법적인 청산절차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조합과 청산위가 동시 존재하는지, 청산위만 존재하는지 여부)

청산위원회라는 것은 ‘청산법인’을 달리 지칭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현재 귀 조합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해산이 된다면 청산법인(청산위원회)만이 남아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합이 존속한 상태에서 청산법인이 아닌 다른 의미의 청산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시 회의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청산위원회가 청산업무 일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되면 또다시 위 청산위원회의 업무를 전부 청산법인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므로 조합이 존속한 상태에서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청산법인으로서의 청산위원회는 조합과 함께 존속할 수 없고, 조합과 존속할 수 있는 임시회의체로서의 청산위원회는 설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4. 청산위원회는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구성토록 정해도 가능한지 여부(청산위원회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 일부를 당연직으로 선임 시 조합원 자격 상실시에도 청산위원 자격유지가 필요)

먼저 청산법인(청산위원회)은 기존 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청산법인의 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즉, 기존 조합임원이 제3자에게 지구 내 소유한 토지를 매도했다면 그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임원으로서의 자격을 당연 상실하는 바, 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인 청산법인에서도 역시 그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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