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 4
도시정비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 4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1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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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도 지난호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편안의 주요내용중에서 존치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에서는 존치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거나, 혹은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사업시행인가시에 존치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서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존치와 리모델링의 규정은 정비구역내에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유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존치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에서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의 수의 2/3와 건축물 연면적의 2/3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동의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건축물의 존치가 사실상 알박기 행태로 변질되고 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2012.2.1., 2016.1.19.>
1.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개편안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전부 개편안에서는 건축물의 존치를 정비구역지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정비계획에서 존치 건축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전부개편안 제58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3항의 단서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신설된 단서 내용대로 도시정비법이 개편될 경우에는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의 존치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존치하는 것이 철거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존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존치 건축물 혹은 특정 건축물의 미동의를 수단으로 하는 알박기 행태도 상당부분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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