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층수규제는 시대착오적 행정”
“서울시 35층 층수규제는 시대착오적 행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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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 의원 주장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새누리당, 강남3)이 지난달 28일에 열린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층수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2030 도시기본계획’의 35층 층수규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세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도시내 교통, 토지, 인구, 환경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수립되는 만큼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중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해 층수에 대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시의 35층수 규제와 같이 세부 층수를 규제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세부대책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세부대책으로 국제현상 등 특화된 설계로 지역 특성에 부합되고, 시 총괄건축가 자문을 득할 경우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높이를 결정 받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고층 건물은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만큼 첨단화와 건물디자인이 특화될 수 있도록 시가 권장하고 적용하는 사업은 층수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규제 완화를 통해 발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 지진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와 함께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방법 및 예산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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