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주택제도 “현금납부도 허용해야”
재건축 소형주택제도 “현금납부도 허용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2.07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정비사업 소형주택 제도의 엇박자 정책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정비사업 소형주택에도 현금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납 형태로 하는 소형주택 제도를 현금 납부로 대체하고 이 돈으로 서민들이 입주를 원하는 곳에 장기전세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민 대상의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형주택 제도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이유로 조합이 공공에게 소형주택을 인계하되, 이 때 토지는 조합이 공공에게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공공이 조합에게 표준건축비로 계산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흐름이 강남권에서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위례·마곡·은평뉴타운 등을 제외하고, 강남권 재건축 소형주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고가의 전세주택에 입주를 꺼리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입주하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주택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필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안착하면서 정비사업도 강남권에서만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형주택 역시 강남권에서만 나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현행 제도의 운영을 현재처럼 지속할 경우 강남권에만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수요 공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돼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