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는 승계 안된다”
법제처 “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는 승계 안된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07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해산 동의를 한 소유자의 해당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조합원에게 전소유자가 행한 조합 해산 동의까지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 해산 동의에 대한 승계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법제처는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도정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권리·의무’범위에‘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설립’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 달리 봐야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해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