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금액 협의시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산정액으로도 가능
현금청산 금액 협의시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산정액으로도 가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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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규정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조합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 할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법제처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그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정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의 수용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 그 수용 전 협의 기준은 도정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의 준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에 관한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며 “그 협의의 금액이나 협의의 방법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법제처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와의 청산금액 협의시, 평가금액에 대해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나와 있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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