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 제2항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20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도 포함되는지.
A.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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