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국토부 2015.10.19)
경관 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국토부 2015.10.1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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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기 고시(2013년)된 정비계획 내용 중 서측 등 경관녹지 2천178㎡를 모두 감하고 사업부지 남측에 도로폭을 확장하여 도로면적 2천155㎡를 증가시키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등 절차 이행 여부.

A.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며 이 때 ‘정비기반시설 규모’란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정비기반시설 전체의 규모를 의미함.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전체 규모가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정비계획 변경시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서 정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것인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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