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정비사업조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6.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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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②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1.1. 개정)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다.(2013.6.7. 개정)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2010.1.1.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1. 개정)[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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