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명일동 특별계획구역 24·25·26 해제
강동구, 고덕·명일동 특별계획구역 24·25·26 해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1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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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재정비)안 열람공고 진행

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고덕‧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으로 2006년 1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택시장상황 등의 영향으로 고덕2동 단독주택지(특별계획구역 24‧25)는 2014년 9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명일2동 단독주택지(특별계획구역 26)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올해 3월 해산됐다.

이에 구는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덕2동‧명일2동 내 특별계획구역 3개소(24~26) 해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규모의 재검토 △특별계획구역 내 개별 소유 필지의 적정 개발규모‧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 이 일대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이 원활히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열람공고가 끝나면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중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재정비)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열람공고는 오는 1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고덕2동·명일2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강동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상지역인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은 전체면적 388만3천384㎡ 중 24만20㎡ 규모에 해당하는 고덕2동 225번지 및 명일2동 6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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