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대안설계, 방배6구역 사업 발목 '도화선'되나
대림산업 대안설계, 방배6구역 사업 발목 '도화선'되나
"15m도로 폐도 불가능" 말 바꿔도 대림에 책임 못묻는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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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정상 시공자 책임 묻는 규정 없어

입찰제안 약속 이행 놓고 갈등 ‘불 보듯’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점자)이 지난 10일 열린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대림이 제안한 사업조건의 취약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림산업이 도로폐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 조합이 대림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1~2년 후 도로폐도가 불가능하게 돼 기존 사업시행인가 설계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말바꾸기를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딱히 항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2년이란 시간낭비를 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조합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도로폐도 불가능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약속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일종의 벌금과 같은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방배6구역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합은 이에 대해 대림산업의 각서나 공증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배6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폐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도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림산업이 폐도하려는 15m 도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에서 ‘집산도로’로 사용되는 비중이 큰 도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폐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번 방배6구역 사례를 통해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의 한계도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향후 설계변경을 허용한 대림산업의 대안설계안을 공공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구조상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다. 상당 시간이 지나 도로폐도가 불발돼 제3안의 설계 대안이 제시될 경우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폐도가 포함된 대안설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안설계 사례가 방배6구역 개별 사안인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사안인지를 지켜본 후 대책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인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곧 시공자 선정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공자가 대안설계 허용을 빌미로 이 같은 입찰요구를 하는 지 주의깊게 살펴봐야겠다”며 “만일 대안설계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벌칙 규정 또는 시간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적 책임을 요구하는 규정 삽입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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