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사업 망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사업 망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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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시한이 내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혹은 건축심의 단계의 조합들이 정비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졸속사업추진으로 기간 맞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혼란 겪었다=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했거나 건축심의 단계의 조합들이 인·허가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등을 작성했을 때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만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는 식의 계획안은 자칫 반대파에게 소송의 빌미를 줄 수도 있으며 조합원들의 반발 내지 최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관리처분 계획 시 일반 분양금 등의 책정이 인·허가 받기에만 유리하게 계획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사업이익이 애초 기대했던 금액과 달라져 갈등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높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만 기한 내 득하고 이후 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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