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모든 용역업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재건축·재개발 모든 용역업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한다
김현아 의원 입찰관련 도정법 개정안 발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2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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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허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않고 계약 땐 500만원이하 과태료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공자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뽑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품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협력업체 선정 뇌물·횡령·배임 사건 ‘305건’

김현아 의원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은 용역업체 등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다수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조합장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협력업체 선정을 일반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적용’,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 도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만 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다. 공사·용역 등의 계약방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관련에서 정비사업 계약 체결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여개가 넘는 정비사업 필요 협력업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절차와 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비사업 절차에 맞는 협력업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우선 추진위 단계에서는 정비업체라고 흔히 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업에 대한 설계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해야 된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대표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필요하다.

또, 자산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필요하고, 조합운영의 외부회계감사, 각종 소송 등의 법률적 자문, 등기업무를 위한 회계사와 변호사도 중요한 협력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최소 10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질조사 업체 △석면조사 업체 △건축 및 경관 심의 업체 △교육환경보호 계획에 관련된 업체 △문화재지표조사 업체 △소음 영향 분석 업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 업체 △부동산 시장동향분석 의뢰 업체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게 되면 이 많은 협력업체 모두 일반 경쟁 입찰로 선정을 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여건으로 인해 협력업체 선정을 지명경쟁 혹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이 많다”며 “만약 모든 협력업체 선정을 일반 경쟁 방식으로 해야한다면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폭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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