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검증제 도입·용역비용 공개 등 도정법 개정 추진
관리처분 검증제 도입·용역비용 공개 등 도정법 개정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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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이 지난달 22일에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협력업체 경쟁 입찰 선정 의무화 외에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또한, 조합의 투명성과 조합간 용역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매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모든 용역비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비 변경이나 조합원 요청 있을 때 공공기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해야

김 의원은 조합원별 분담금 및 분양가격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자체 인가 전에 한국감정원이나 LH 등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했다. 현재 도정법 제49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을 때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타당성 검증의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요건으로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부담규모가 100분의 20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조합의 용역비용 1년마다 지자체가 공개해야

도정법 제77조의4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는 시장·군수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해 시공자의 공사비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용역의 계약금액이 1년마다 지자체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을 확인하고 조합간에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가능성 높아

도정법 개정안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6개월 경과조치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정도에 국회통과를 예상하고 있다”며“다만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통과의 변수도 많기 때문에 확답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과 선정기준이나 지침 등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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