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업체선정 일반경쟁입찰 1회 무산되면 수의계약 허용해야
정비사업 업체선정 일반경쟁입찰 1회 무산되면 수의계약 허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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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사업추진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안이라며 사업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모든 업체 선정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많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수의계약 조건을 더욱 폭넓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정법상 일반경쟁입찰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효 입찰로 인정하고 3회 유찰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많은 조합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다.

사업성이 낮아 대다수 업체들이 외면한 사업장도 3회의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들이 입찰 성사를 위해 업체에 사정하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쟁 입찰을 할 때, 1개 업체만 참여하면 바로 수의계약 전환을 가능토록 해야 하고, 1차 입찰에 참여업체가 없어 무산되면 2차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계약금액을 공개할 경우 자칫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갈등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원의 특성상 사업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주변 단지와 금액만 비교하기 때문에 조합 내부 갈등을 고조시키고, 비대위가 조합을 공격하는데 더 힘을 실어줘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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