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감정평가의 실시(2)
토지보상과 감정평가의 실시(2)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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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보상계획의 공고를 마치고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보상계획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청산자 모임의 두 부류로부터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받았다.

두 모임 다 면적의 2분의 1과 청산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일단 서류상에는 두 곳 모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정비 조합장은 총무이사를 통해 김공무 행정사를 조합으로 호출한다.

“김행정사 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이 청산자 모임 두 곳에서 모두 면적의 2분의 1과 청산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조합에 접수했어요. 이거 누구의 말을 듣고 소유자 추천평가사를 선정해줘야 합니까?”라고 나정비 조합장이 물었다.

“두 단체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해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서류를 가지고 분류해 보시죠”라고 김공무 행정사가 말했다.

이에 조합장, 총무이사, 정비업체과장, 사무장, 김행정사 등 다섯 명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분류하기 시작했다. 2시간여가 지나자 청산자 모임 두 곳에 중복 추천을 한 청산자 숫자가 30명이 있음을 파악했다.

그러자 나정비 조합장이 다시 김공무 행정사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물어본다. 과연 이럴 때 조합에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일까?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는 1명의 감정평가 업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제4항). 그런데 실무에서는 종종 두 곳 이상의 단체에 복수로 추천을 해주는 토지소유자(청산자) 등 때문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럴 경우에 사업시행자(조합)는 어느 쪽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복수로 동의한 소유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동의서에 대한 한쪽의 철회의사 확인 등을 통해, 즉 어떤 것이 진정한 동의서인지 판단해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업무 진행이라 생각된다(2008.7.29. 토지정책과-2225).

실제 경기도의 어느 도시개발사업지에서는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두고 추천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감정평가실시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등 소유자추천 감정평가 선정을 두고 토지소유자 두 단체의 분쟁을 지켜본 적이 있다. 오늘도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조합관계자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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