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에서 다득표 방법으로 의결 가능한지(국토부 2015.8.13)
주민총회에서 다득표 방법으로 의결 가능한지(국토부 2015.8.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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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의 주민총회 의결 방법 중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는 변경이 없으나, 다만 의결정족수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다득표 업체를 선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별표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봄. 따라서 운영규정 별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하신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득표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은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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