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인근 단지를 통합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의 경미한 변경 인지(국토부 2015.12.24)
조합에서 인근 단지를 통합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의 경미한 변경 인지(국토부 2015.12.2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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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A재건축조합에서 인접한 B단지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단지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B단지는 A단지 면적의 10%미만).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에 따르면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 A단지의 경우 이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나, B단지는 이 법 제16조 제2항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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