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김영란법’ 적용 안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김영란법’ 적용 안받는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22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법무부·법제처 "정비사업 조합장 공무수행사인 해당 안된다" 해석

지난 16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에서 정비사업 조합장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에 관해 논의했다.

권익위는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에 포함된 모든 사업(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조합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