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임기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임기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6.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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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위 규정은 올해 1월19일 도시정비법 개정시에 신설됐다.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은 정관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원의 임기를 임의로 결정했다. 다만 표준정관 제15조 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규모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적으로 일부 조합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조합청산시까지로 정하는 사례도 있었고, 시장·군수는 해당 조합에게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부터 개시되는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개시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조합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 조합설립등기시에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 기산점은 조합설립등기시라 할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8.26.선고 2010가합4910 판결).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이전 새로 선임된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시부터 임기가 기산된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등기일이 2010.5.1이고, 차기 임원이 2012.3.20 총회에서 선임되었다면 차기 임원의 임기는 2012.5.1부터 개시된다할 것이다. 즉 차기 선임된 임원은 2012.3.20부터 2012.4.30까지는 당선 임원의 자격을 가질 뿐 정식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전임 임원이 임기만료된 후에 선임된 임원은 취임을 승낙한 때, 즉 총회일로부터(또는 다음날) 임기가 기산된다.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가 있은 후에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총회일부터 개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는 공법상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고,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시장·군수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와 관계없이 임기가 기산된다(서울고등법원 2011.11.10.선고 2011누23865 판결).

만약 전임 임원의 임기가 2014.4.30에 만료되나 차기 임원이 2014.5.20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차기 임원은 2014.5.20부터(또는 다음날) 임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전임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해 새로 선임된 임원은 보궐선임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있다.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4.14.선고 94다52225 판결은 “피고 조합의 경우 위와 같은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심판시 과반수의 득표로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 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조합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 및 감사는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당해 총회(2014.3.1)에서 선임되었으나, 조합장은 차기 총회(2014.7.5)에서 선임된 경우 이사와 조합장의 임기개시일이 언제인지 또는 임기의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임기만료된 이후 선임된 임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므로, 이사의 임기는 2014.3.1부터 개시되고 만료일은 2016.2.29이라 할 것이다. 조합장의 임기는 2014.7.5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만료일은 2016.7.4이라 할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개시 및 만료일이 각각 상이해 임원진의 구성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상이한 경우 전임 총회에서 조합장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안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위 사례에서 2014.7.5자 총회에서 조합장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2016.2.29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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