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내년 5월 이후로
서울시, 둔촌주공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내년 5월 이후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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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월세 가격·서민주거안정 위해 대규모 재건축사업 속도조절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인가 시점을 연기 하는 등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주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세난을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가 가능하도록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관치러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강동구 둔촌주공(5천930가구) △성북구 장위4구역(1천968가구) 등 총 2곳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이중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위원회를 통해 내년 5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시기가 조정됐다.

위원회는 강동지역의 경우 조합의 이주계획(17년 3월~10월)에 따라 실제 이주가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멸실이 발생해 일시적 전월세난으로 주거안정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체적 시기조정을 위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건들을 서민주거안정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근린이주성향이 높고 대규모 단지 이주로 강동지역 주택시장에 부정적 시장파파급 효과가 예견되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동절기와 봄 이사철이 끝난 이후인 ‘5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토록 권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시는 17년 하반기까지 전월세가격이 안정되고 난 후 둔촌주공의 이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기 조정은 향후에도 대규모 재건축 예정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이주시기 분산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며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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