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부동산제도(세제 부문)
2017년 바뀌는 부동산제도(세제 부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1.0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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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신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다. 2016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7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기존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으나 새해부터는 이것도 7%로 축소된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2016.12.2 소득세법 국회 통과).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또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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