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3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청신호'
삼호가든3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하기 '청신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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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총회 의결... 비례율 106.75% 적용                       
3.3㎡당 공사비 479만원... 용적률 299.5% 835가구 신축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직무대행 김영래)은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비례율은 106.75%다. 또한 기존 3개 평형의 가구당 평균 종전자산평가금액은 9억6천만~15억7천만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35평형 및 36평형 조합원의 평균 종전자산평가액은 9억6천634만원, 45평형 조합원의 평균 평가액은 12억8천729만원, 59평형 조합원의 평균 평가액은 15억7천774만원이다.

공사비는 3.3㎡당 479만861원으로 확정됐다.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체결한 본계약에 따르면 이 금액은 3.3㎡당 순공사비 457만3천500원과, 3.3㎡당 제경비 9만5천500원, 그리고 부가세 3.3㎡당 12만1천861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는 3.3㎡당 466만9천원이다.

아울러 조합은 법정 대의원수 미달 상황에서 대의원 보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있는 조합장 선출은 다음 총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회 개최 후 선관위 구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성공한 조합은 일단 재건축조합들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일단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이번 총회를 발판으로 곧바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일반분양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조합은 대지면적 3만983.6㎡에 용적률 299.5%를 적용해 상가 포함 기존 442가구를 지하 3층, 지상 34층의 총 835가구로 짓는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42㎡ A형 31가구 △59㎡ A형 70가구 △59㎡ B형 56가구 △84㎡ A형 190가구 △84㎡ B형 55가구 △84㎡ C형 124가구 △84㎡ D형 28가구 △103㎡ A형 26가구 △103㎡ B형 24가구 △112㎡ A형 83가구 △132㎡ A형 27가구 △임대주택 42㎡ A형 13가구 △임대주택 59㎡ A형 54가구 △임대주택 59㎡ B형 54가구 등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 조합원총회 예산(안) 승인 건 △정관 개정(직무대행 업무범위 개정 등) 건 △이사(김영래) 연임 건 △대의원 보궐 선임 건 △2017년 정비사업비(운영비 등) 예산(안) 승인 건 △조합 기수행업무 추인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계획 승인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건 △이주결의 및 신탁등기 이행 건 △조합원 미이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 △설계변경 용역 시행 건 △총회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을 의결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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