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1.1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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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연 2.25~3.15%로 운영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오는 16일부터 0.15~0.25%p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0.25%p 상승한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우리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지난 2일 0.25%p 인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현재 연 2.1~연 2.9%인 기본금리가 연 2.25~연 3.15%로 상승한다. 최저금리는 연 1.8%로 변함이 없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 중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지난 2일 1.50%→1.75%로 인상됨에 따라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2천만원 이하는 0.15%p, 소득 2천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는 16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신청대상

ㆍ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

ㆍ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

▴대상주택=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가능

 (단, 소유권 이전등기시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금리(’17.1.16 이후)

▴우대금리

①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대출한도

ㆍ2억원 / LTV 최대 70% - (소액)임차보증금

*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MCG 이용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ㆍ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대출기간

ㆍ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ㆍ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ㆍ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ㆍ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ㆍ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중도상환 수수료  

ㆍ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ㆍ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시,
  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취득 조건으로 등기 전 취급가능(재개발, 재건축 제외)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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