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기준 올해도 유지
LTV·DTI 완화 기준 올해도 유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1.11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가 연장 시사

금융당국이 2014년 8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DTI 규제 비율을 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각 70%와 60%로 완화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올해 7월이면 완화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LTV, DTI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올해 DTI 기준을 60%로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말해 추가 연장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그간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량 관리보다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개선에 주력해 왔다. 2012년 14.2%와 13.9%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에는 각각 41.4%와 43.3%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45%와 5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DSR을 도입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소득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DTI의 소득산정 기준에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평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장래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해 대출한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DSR를 통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DTI는 기존대출의 이자상환부담만을 반영해 산출하는 반면 DSR은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까지 고려해 산출된다.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DSR이 DTI보다 다소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내년에 금융회사들이 이를 반영한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DSR은 DTI와 달리 구체적인 규제 비율을 설정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