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다음달부터 15% 인하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HUG의 보증료율 인하로 아파트 기준 보증료율은 종전 연 0.15%에서 연 0.128%로 인하되고, 사회배려계층은 평균 연 0.089%의 요율만 적용받아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년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한 상태다.
김선덕 HUG 사장(사진)은“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료율 인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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