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 재산이므로,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1인이 조합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는지.
A.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회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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