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소유 교회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국토부 2015.2.16)
재단법인 소유 교회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국토부 2015.2.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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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교회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동 재단법인 이사장이 정비사업에 따른 대표자로 동 교회에 소속된 A를 선임한 경우, A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제 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회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교회 소유권의 공유여부 및 공유자에 대한 판단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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