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강제철거예방제’ 의 딜레마
‘정비사업 강제철거예방제’ 의 딜레마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1.12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제도를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조합-세입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이다. 조합이 있으면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있고, 조합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기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과 명도소송을 통해 이주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궁극적 협의는 요원한 채 협의기간만 길어져 이주비 금융비용은 물론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짊어져 가야할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또 추가보상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합이 갑(甲)이며 악(惡), 세입자는 을(乙)이며 선(善)이라는 흑백논리로 몰아가는 시의 행보는 문제가 있다. 일방의 손을 들어 주는 행위는 일방적인 특혜나 다를 바 없다.

조합과 세입자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 책정 기준 등 구속력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