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1.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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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울러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때와 받지 아니한 때 얻게 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요?

A.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일반 수익사업이 없는 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자 고유번호증과는 다른 것이며, 법인사업자로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일반분양하는 국민주택 초과분 아파트가 있는 사업인 경우로써 사업비와 운영비 지급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신청일 이전 20일이내 포함)에 발생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 연금 및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상근임원의 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보고가 가능합니다.

4) 세법에 따른 적법한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각종 가산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추진위원회 명의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각종 비용지출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업자등록을 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렇듯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일부 번거로움만 있을 뿐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고유번호증은 일반분양 사업부분이 전혀 없는 사업(1:1 재건축사업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의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부여받는 번호로써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무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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