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5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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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에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활성화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관련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나뉜다.

전세금 5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세금 규모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역시 임대인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한편 현재 0.192%인 보증료율도 0.153%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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