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물높이 최대 15%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용적률·건물높이 최대 15%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1.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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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11~15%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또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받는다.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도 20% 상향되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해 준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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