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각종 심의제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비사업 각종 심의제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7.0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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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령에 따라 여러가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제도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 이외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와 건축 등에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를 처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도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심의는 건축물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관심의가 신설되고, 그 시기를 구역지정이전의 단계에 하고 있어서 구역지정 단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관심의의 시기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커다란 마찰을 빚는 것이 학교용지에 관한 것이다.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일선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학교의 신설 부지 제공과 학교 신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 용지를 요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심의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나 건축심의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것은 이제 웬만한 조합원이라면 알 것이다. 

이렇듯 많은 심의제도가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제도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는 아마도 도시와 국가, 그리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문제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운영도 충실하게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심의 제도 관련 문제들 중에서 먼저 심의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쉽게 수긍가지 않는다. 심의는 그 심의 목적에 맞게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게도 어떤 위원회의 심의 내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의 심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심각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심의제도 자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데 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종종 초법적인 내용들이 심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초법적인 심의내용 마저도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반복해서 받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심의위원회는 각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심의내용과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과 사업시행자가 수긍할 수 있을 때에야 그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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