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정족수 미달시 보궐선거 선관위의 구성
대의원 정족수 미달시 보궐선거 선관위의 구성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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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도시정비법 제25조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조합 대의원회는 일부 대의원들이 사임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위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대의원회 보궐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조합 정관은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귀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이사회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할 경우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효력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대의원들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해 부득이 이사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했고 이를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았다면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4.28.고지 2015카합50005 결정).

즉, ①대의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제반절차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점, ②조합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점, ③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해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해 이사회에서 이사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더라도 이를 총회에서 추인 받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검토

다만 위 가처분 결정문은 위와 같은 판시의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규정 상 임원의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는 조합 임원의 보궐선임을 위해 개최된 것이니,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한 것이 선거규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사례에 해당하는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을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조합임원 보궐 선임의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관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던 경우인 바, 위 사례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차피 이사회 차원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추인이 전제된다면 개별 선관위 규정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관위 구성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결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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