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도입 10년간 세번 적발 땐 퇴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도입 10년간 세번 적발 땐 퇴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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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년간 3회 적발’ 규정에서 대폭 강화
법안소위서 사실상 확정 … 대형건설사 타깃

앞으로 건설사가 10년 동안 3회의 입찰담합을 자행하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자 등록을 취소시키는 법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배하는 건설사는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겼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지난해 7월 22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조정, 최종 법안소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정 의원은 기간에 상관없이 건설사의 전체 영업기간 중 단 3회의 입찰담합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건설업자 등록을 취소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도중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이우현 의원 등이 기업활동 및 국가경제 위축을 우려해 반대함으로써 ‘10년’의 기간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기서 ‘10년’이란 특정 기간이 한정된다는 것은 10년의 기간이 도과할 경우 법 규정에 의해 건설사가 일종의 ‘자동 사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10년 동안 2번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과거의 과징금 부과 사실의 ‘전과’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다만 10년 기간의 시작을 법 시행 후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기산할지, 개별 건설사별로 첫 과징금 부과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을 기산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찰담합 규제 내용이 명시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년 동안 3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야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문제는 ‘3년’ 동안 3회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초 적발 이후 공정위의 실제 조사 착수, 당사자 청문 등을 거치는 동안 상당 시간이 흘러가며, 또한 건설사 측에서 소송이라도 내면 실제 과징금 부과처분은 더욱 뒤로 미뤄진다.

실제로 2011년 5월 24일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사 등록취소 규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 취소가 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 정비를 위해 이번 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입찰담합 행위의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기까지 대략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행 3년 내 3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짧아 입찰담합 방지의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가 공공연해 대형사들이 타깃이다”고 말했다.

결국 논의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내놓은 대안은 ‘10년’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입찰담합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좀 더 넓혔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조정안에서는 등록취소의 대상의 범위에 대해 ‘10년의 기간동안 3회의 입찰담합으로 부과처분 받는 경우’를 제안했으나, 이를 ‘10년의 기간동안 3회의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 및 용역의 거래 제한 행위 등 두 가지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개정안에 따른 등록취소는 공정위와 국토부의 기관 간 업무 협조에 의해 진행된다. 건설사의 입찰담합 등이 적발될 경우 우선 공정위가 조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진행하며, 이 부과처분 사실이 10년간 3회가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 건설업자 등록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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