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정비사업 성공 열쇠” 전문가특강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정비사업 성공 열쇠” 전문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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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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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사무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기준 … ’ 열강
이달 24일 이학수법무사·맹신균변호사가 강의 진행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관리처분과 관련된 전문가특강을 지난 10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에 대한 강의를 했다.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분양예정인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게 되며, 조합원의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감정 평가해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포괄적인 행정계획이다.

또 다양한 권리유형과 가치 및 이해관계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분배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받은 대로 관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한다”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시·도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지급방법, 현금청산관련 주요판결,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해설과 분양대상기준, 주택공급기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순위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용적률 인상에 따른 기부채납 현금납부방식 허용,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 추가, 주거전용면적 범위내 2주택 공급가능 등 관리처분관련 도시정비법 개정내용도 요약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관리처분총회는 총회 개최 1개월전에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조합원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하고,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의결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 분담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나면 비로소 이주와 철거, 착공이 진행될 수 있다. 일반분양수입을 늘리거나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이자비용 등 사업비를 줄이는 등 사업성은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이후 이주, 철거, 착공 역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수립 이후에도 분담금은 변화될 수 있다는 점, 관리처분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한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어진 17일 전문가특강에서는 ‘관리처분관련 소송사례’를 주제로 함준표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관리처분단계에는 사업단계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발생한다. 사업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확보, 분양대상자, 현금청산, 상가와의 협의, 동호수 추첨 등 주요 판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4일은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와 등기실무’를 주제로 이학수 법무사의 강의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실무’를 주제로 맹신균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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