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및 청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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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시 = 1월 24일 20시~22시

□ 교 육 비 = 3만원

□ 강사소개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강의내용 = 정비구역 해제등, 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해산,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청산인 선임 및 직무범위, 해산과 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사업완료 이전 조합채무의 부담주체, 법원의 감독 및 관련서류의 시장·군수 인계 등 청산과 해산실무특강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T.02-56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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