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 한 차례 유예 기대감 여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 한 차례 유예 기대감 여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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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현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한 차례 추가 유예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추가 유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국이 조기 대통령선거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각 후보 간 공약 경쟁 과정에서 충분히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을 봤을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강행돼 부동산 침체를 앞당기도록 정부가 손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난 11.3 대책 이후 갑작스레 부동산 경기침체 분위기가 드리우고 있는 만큼 현재의 부동산 경기 수준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한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슈”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헌 판단을 묻는 헌법재판소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정부에서 2년 간 한 차례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3년 간 또 한 차례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태다.

실제로 주민 반발도 여전하다. 2012년 9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용산구 한남연립 조합원의 경우 현재까지도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 중에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행정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한 후 상급 법원에 항소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남연립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총액은 약 17억원으로 조합원 당 5천544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현재까지 재건축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을 포함해 총 4건으로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등이다. 한남연립이 조합원 당 5천544만원이 부과돼 반발이 심한 반면 다른 현장들은 수백만원 수준에 그쳤다. 조합원 당 부담금 수준을 보면 면목동 우성연립이 352만원, 정풍연립이 144만원, 이화연립이 34만원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돼 1천가구 이상의 대형단지에서, 억대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담금 부과 사례가 속출할 경우 상황이 다르게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재건축 구역은 486곳으로 이 중 착공 72곳, 관리처분인가 현장 61곳을 제외하면 353곳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129곳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 34곳, 조합설립인가 단계 30곳, 추진위 구성 단계 36곳, 정비구역 지정 단계 6곳이 환수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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