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실제 판례 나올 때까지 ‘몸조심’ 해야
김영란법 실제 판례 나올 때까지 ‘몸조심’ 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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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행초기인 만큼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판례가 좀 축적돼야 한다”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부처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이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향훈 변호사는 “이번 T/F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의견일 뿐, 사법부의 판단은 아니다”며 “따라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처신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이고 특히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포괄적인 행정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2호의‘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으로 조합장은‘그 개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법원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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